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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 증여세 논란에 박영선 "허위과장 자료" 반박
"증여세법 위반" vs "예금 이동을 증가로 왜곡"
2019-03-21 14:21:40 2019-03-21 14:21:4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21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허위 과장자료"라고 반박했다.
 
앞서 곽 의원은 국회에서 박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재학 중 8130만원의 예금이 증가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6년 당시 만 8세인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은 1800만원이었다. 이듬해 1800만원을 사용하고 다시 예금소득 1980만원이 생겼다. 만 11세인 2009년에는 은행예금 3165만원을 사용한 뒤 다시 3000만원의 소득이 생겼다. 곽 의원은 "만 13세인 2011년에도 3163만원을 사용한 뒤 3348만원 소득이 생겼다. 예금이 줄면 다시 메꿔지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꾸준히 3000만원을 유지했다"며 "이 기간 아들의 예금 증가액인 813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측은 "은행계좌를 바꿔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측에 따르면 2007년 박 후보자 아들 명의로 한국투자증권에 1800만원을 입금한 뒤 다음해 외환으로 계좌를 바꿔 1900만원 가량을 신고했다. 100만원이 순증액수임에도 1900만원과 1800만원을 더하는 식으로 예금 증가액을 계산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자측 관계자는 "앞으로 올바른 자료해석을 통해 건전한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사임한 후 사개특위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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