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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갑질 막는 '하도급 개선대책' 발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불공정 하도급 실태도 상시 모니터링
2019-03-21 14:42:09 2019-03-21 17:08:2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한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마련해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공동도급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했다.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와 함께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 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검토서 부재로 일부 제경비 반영, 물가변동 사항이 누락되는 관행과 각종 부당특약 등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 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시스템'도 2020년까지 전면 개선한다.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실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지연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 및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정책 추진성과와 운영 실태 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 건설공사 관련협회, 학회, 건설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정례화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건설공사 참여자 및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15곳을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을 10개 등을 공사장 특성에 맞게 적용해 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진단한 뒤, 고질적인 문제들을 도출해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호 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서울 동작구의 한 공사장에서 해빙기를 맞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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