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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부정, 고의·중과실 일벌백계 …중과실 조치 엄격히"
"중과실 비중 줄어들어 코스닥기업 혜택볼듯"
2019-03-25 18:13:56 2019-03-25 18:13:5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회계부정으로 인한 제재시 코스닥기업이 코스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를 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신 외부감사법령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양정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면 중과실 조치가 40%가량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 회계감리 신조치 양정기준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치양정기준 최종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까지 확정되면서 신 외부감사법령 개정의 최종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부정은 제재수준을 크게 강화해 일벌백계하되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조치해 전체 제재에서 합리적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회계감독팀장은 "신조치양정기준을 증선위 과거 사례에 적용해 보면 고의와 중과실 제재수준을 완화해 코스닥기업이 거래정지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3년간 증선위 위반 기업들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고의 : 중과실 : 과실의 비율이 과거 2:5:3에서 2:3:5로 나타나 중과실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김 팀장은 "코스닥기업은 중과실 조치의 총 7단계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3단계만으로도 거래정지됐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조치비중은 지금보다 40%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양정기준의 특징은 △중대한 회계부정 조치수준 강화 △책임이 큰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실효성  조치 △ 중과실 조치는 제재수준 강화및 세부 요건을 추가 등으로 요약된다.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 상한선 없이 회계처리위반 금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회계 위반에 책임이 있는 회사 대표이사의 조치(직무정지 6개월 및 해임권고) 수위가 높아졌다. 회계법인 대표에 대한 조치(담당이사 직무정지)도 새롭게 추가됐다.
 
중과실조치는 그 요건들이 세분화됐다. 중과실조치 적용방식은 그간에는 '또는'이었지만 '그리고'로 규정이 변경됐다. 직무상 주의의무가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는 △판단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사회통념에 비춰 직무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경우다. 회계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는'중요성 금액 4배 초과'라는 정량적 요소도 세부요건으로 새롭게 도입됐다.
 
종속회사 누락 재무제표와 올바른 연결재무제표 차이 전체를 위반으로 간주해 과잉제재됐다는 지적에 따라 양정기준 특례도 신설됐다. 고의가 아니라면 위반지적금액을 4분의 1로 낮춰 조치단계가 낮아진다. 회사의 자산과 매출평균대비 위반지적금액 비율로 계산되는 규모비율이 64%이상이라도 조치 가중 사유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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