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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지배구조 감독 강화한다
보험 감독·검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건전성 강화·약관 순화 등 중점 추진
2019-04-02 14:00:00 2019-04-02 15:04:31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올해 보험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의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사의 자본확충 대책 마련 유도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 보험 분야의 혁신금융 지원 등도 주요 감독·검사 업무에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19년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감독·검사업무 추진 방향으로 △보험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건전성 제고를 통한 보험시장 안정 △소비자 권익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등 포용적 보험 강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기반 조성 등 4가지를 꼽았다. 
 
우선, 보험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CEO 승계 관리 절차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독립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와 판매수수료 지급관행도 개선한다.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해 보험금 산정·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감리를 실시하고,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등의 보험료 적정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취약 보험사의 자본확충 대책 마련을 유도하고,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편하기로 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단게적 시행과 위기상황분석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제고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약관의 구조와 체계를 간소화하고 용어를 순화한다.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임산부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을 확대한다.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카풀 등 공유경제 확대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하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민영 사회안전망으로서 자산 약 1200조원, 세계 7위의 시장으로 성장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보험시장 포화와 소비자 신뢰 부족 등 극복해야할 수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신뢰기반의 건전하고 공정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안정·포용·공정·혁신을 4대 핵심기조로 삼아 올해 감독·검사업무 추진방향을 마련했다"며 "보험업계가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과감한 관행 개혁과 혁신 성장을 통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안정·포용·공정·혁신을 핵심기조로 올해 보험 감독?검사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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