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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동 건 차차 "배회영업 논란, 국토부 답변 받아…모빌리티 P2P 시작"
장기렌터카 P2P 모델, 다음달 서비스 재개…"택시 상생 모델 완비"
2019-04-09 14:30:25 2019-04-09 14:30:2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법 의견을 받아 서비스를 중단한 차차크리에이션의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가 다음달 서비스를 재개한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위법 사유로 꼽힌 배회 영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국토부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차차크리에이션은 9일 서울시 강남구 강남N타워에서 차차 출시 설명회를 열고 서비스 계획을 공개했다. 회사는 이달 15일 승합 렌터카 개인간 거래(P2P) 서비스 '차차밴' 드라이버 모집을 시작해 다음달부터 차차 서비스를 출시한다. 차차밴 이후 장기 렌털 승용차 P2P 서비스 '차차베이직', 택시 서비스 '차차택시' 등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국토부 위법 판단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지 10개월여만이다.
 
차차는 이번 서비스 재개를 밝히며 국토부 위법 판단의 배경인 불법 배회영업 논란을 모두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차차밴은 장기렌터카 드라이버의 차량을 이용자와 공유하는 형태다. 렌터카 계약, 대리운전 고용계약, 각 계약 해지 등으로 이어지는 7단계를 차차 플랫폼 안에서 진행해 유상운송 논란을 해결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서비스 과정을 걸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차고지 대기·회귀 중 발생한 호출 수행에 대한 배회영업을 문제 삼았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렌터카 서비스 타다가 영업을 시작하는 등 차차 서비스 재개가 합법이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수집했다"며 국토부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카셰어링 대여계약은 전자로 계약이 체결되는 특성상 대여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이전 대여계약이 종료된 후면 새로운 대여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고지 회귀 없이 일정 지역 대기 행위에 대해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일정지역에 대기하는 행위에 대해 명백히 규정한 바는 없다. 그러나 밤샘주차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승합 렌터카 P2P 서비스를 시작으로 택시까지 포괄할 모빌리티 상생 모델을 준비했다. △플랫폼과 연계한 빅데이터 제공 △택시교대제를 택시전일제로 변경 △택시업계의 차차 서비스 주요 주주로 참여 등이 골자다.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택시도 차차 플랫폼 안의 주요 이용자"라며 "차차는 택시 업계와 지속해서 협의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가 9일 서울시 강남구 강남N타워에서 열린 차차 출시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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