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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집에서집중간병특약' 9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 매월 간병자금 지급
2019-04-15 15:01:10 2019-04-15 15:01:1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라이나생명은 자사가 출시한 '집에서집중간병특약'이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특약은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 재가급여지원금을 매월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원을 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를 최초로 보장하고 기존의 어려운 등급 기준 보장형태를 변경해 모든 등급자가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효철 라이나생명 이사는 "지난 2017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자의 67%가 입원 없이 자택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며 "치매 간병 초기단계부터 보장하는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라이나생명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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