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계열사 누락 신고' 이건희에 '벌금 1억원'
2019-04-18 21:02:08 2019-04-18 21:02:0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회장에 대해 이같이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인 삼우와 서영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회장을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 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