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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항균·FDA 인증' 표시…의약품으로 오인케 해 위법"
소송 과정에서 'FDA 인증' 허위 사실도 드러나…"광고 정지 처분 정당"
2019-04-22 06:00:00 2019-04-22 0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화장품법에 따른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에 항균 효과·질병 예방·FDA 인증등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표시 광고를 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재판장 박형순)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3개월간 광고업무를 금지 당한 화장품 업체 A사가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사는 화장품 허가를 받은 해당 제품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HIV-1 바이러스 및 임질균에 대한 99% 이상의 항균을 인증받았고, 칸디다균에 대해 99% 이상의 항균력이 있으며, 항균보호막이 상처로부터의 1차 감염을 예방하고, 99% 이상의 항균력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을 도와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다 지난해 53개월간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본래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려다가 원료인 은이 항균원료가 아니라 등록을 거부당한 것일 뿐 광고 내용은 실제 테스트 결과를 정당하게 홍보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허위 광고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제품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오로지 은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약사법에 따른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참고자료만으로는 해당 제품이 광고 내용에 부합하는 항균력이나 감염예방력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FDA가 아닌,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바이오사이언스랩 연구소에서 원료물질의 임질균에 대한 항균 테스트·HIV-1 바이러스에 대한 항균 및 예방테스트·피부안정성테스트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광고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그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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