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창업진흥원이 법정기관으로 전환된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창업진흥원은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 법안이 시행돼 오는 10일 법정기관으로 전환된다.
창업진흥원은 2006년 당시 중소기업청 산하 준공공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기술창업 활성화와 기업가 정신을 함양 목표로 운영돼왔다. 10여년 간 창업교육과 창업기업 사업화, 성장지원 등 창업 전반에 걸쳐 약 4만여개 창업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진흥 전담조직으로 지정된 창업진흥원을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수행사업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던 창업진흥원은 법정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로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한 법적기반을 확보할 전망이다. 좀 더 체계적인 창업지원 성과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이번 법정기관화를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창업지원 전담기관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진흥원은 올 10월 법정기관 출범에 맞춰 원활한 법정기관 전환을 위해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정관과 제반규정 마련 등 행정적인 준비에 나선다. 또 기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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