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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문화재심의위, 부여수륙재 결국 ‘보류’
"9월11일 전까지 민원 주체가 화합-정관변경 후 재신청해야"
2019-05-08 14:35:46 2019-05-08 14:36:18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신청을 한 부여 수륙재에 대해 위원회가 보류결정을 내렸다.
 
충청남도는 지난 2일 무형문화재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여수륙재의 지정신청에 부여지역의 지역민들과 불교신도회 등이 정통성의 훼손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9월까지 보류키로 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 측은 지난달 5일에 부여불교신도회와 재가불자, 부여군민 300여명이 2014년 이후 수륙재 과정 중 보조금 방만 사용, 지역 신도 참여율 저조, 타 지역 신도 동원, 부여수륙재의 정통성 훼손 등을 문제 삼아 정관 재정비와 지역민들과의 화합을 전제로 보류키로 결정한 것.
 
이 관계자는 “수륙재는 군민 화합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한 사람들과의 통합이 중요하다”며 “화합을 한 후에 보유단체가 구성되고, 활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수륙재는 인정예고 공고가 된 3월 12일로부터 6개월 시점인 9월 11일까지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화합’안을 결정해 통보하지 못할 경우 신청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수륙재 장면. 사진/뉴스토마토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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