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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한도, 차량 가격 110%로 제한
금감원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2019-05-09 14:55:55 2019-05-09 14:56:1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앞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차량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된다.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가 대출중개인에게 제공하는 중개수수료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10개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다. 
 
여신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여전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과및 내부 절차 변경 기간 등을 감안해 실제 시행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먼저 중고차 대출은 차량 시세의 11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여전사는 중고차 시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차량 구입비용과 부대비용에 대해 돈을 빌려주는데, 일부 여전사의 경우 중고차 시세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출 한도도 높게 잡아놔 차량 가격 대비 과도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차량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가 대출 한도를 자율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옵션, 튜닝 등 중고차 개별 특성을 반영해 110%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중고차 실사 등 별도의 내부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는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 정보를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과 관련해 여전사가 대출중개인에게 간접 수수료를 통해 우회지원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성·대가성 있는 비용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다. 또 여전사는 직접수수료와 간접수수료를 합한 중개수수료가 상한선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여전사가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출건별로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주는 직접수수료와, 일정 기간 중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간접수수료가 있다. 여전사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법정 상한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간접수수료는 골프행사, 해외여행 등으로 우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개수수료의 법정 상한선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 금액의 4%,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금액의 3%에 20만원까지 더할 수 있다.
 
이밖에도 중고차 대출 세부 내역을 해피콜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세하게 안내하고, 고객 본인이 아닌 모집인 등 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될 경우 문자알림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여전사마다 달랐던 모집인과의 업무위탁계약서도 표준화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과다대출과 대출 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실태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중고차 대출의 한도를 차량의 110%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중고차 전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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