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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리·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2019-05-09 19:49:59 2019-05-09 19:50:0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검찰이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 모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신응석)는 이날 오후 경찰이 승리와 유씨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를 방문한 일본인 사업가를 위한 파티를 열면서 여성들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승리와 공모해 지난 2015년 성탄절 즈음 일본인 사업가가 참석하는 파티에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10여명을 동석 시켰고, 이들 중 일부가 실제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승리는 당일 일본인 사업가들이 묵은 호텔비 등 3000여만원을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리는 그러나 호텔비 대납은 성매매 알선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승리와 유씨는 또 자신들이 설립한 유리홀딩스 자금과 버닝썬 자금 총 53000여만원을 빼돌려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각각 26400여만원씩 비슷한 규모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해 공동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3월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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