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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장 차량 테러 남성 '징역 2년' 선고
"재판 불복 위한 사법부 수장 공격은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
2019-05-10 14:41:33 2019-05-10 14:41:3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남 모씨가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재판장 정계선)10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진행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결과 불복의 목적으로 사법부 수장에 대해 범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 재판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주장하며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는 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적용 가죽장갑과 신나 등을 준비해 범행 당일 출근시간에 맞춰 관용차량이 정문을 진입하길 기다렸다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범정 역시 중하다면서 말씀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주장하면서 모든 책임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법원, 검찰, 소송대리인 등 타인에게 돌리고 반성문을 쓰라고 조언한 같은 방 수감인에게까지 검찰 사주를 받고 누군가를 비호한다는 등 의심의 화살을 돌리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하기 어려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대법원장의 비서관이 관대한 처분을 구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했고, 피고인의 삶의 궤적을 보면 국가유공자로서 20098월경 유기농축산 인증을 받아 건실하게 축산업을 영위하던 중 20138월경 친환경 인증불가 처분을 받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게 된 걸로 보이고, 처마저 잃게 됐다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을 겪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 검찰 등이 피고인을 음해한다고 믿게 된 걸로 보이고, 고령인 점을 참작해 작량감경한다. 그밖에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방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인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인화 물질이 든 페트병을 던져 불이 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구속된 남 모 씨가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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