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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혁신금융서비스 연말 나온다
신한카드, CB사업·신용카드 기반 송금 연내 실시
BC카드, 사업자 등록 안한 개인도 가맹점 가입 허용
2019-05-11 06:00:00 2019-05-11 06:00:00
[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에 따라 새롭게 모색해온 신사업들을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로부터 특례로 허용 받아 빠르면 올해 연말 내놓을 예정이다. 카드업계 최초로 CB사업(신용평가 서비스)을 겸업하고 신용카드 한도를 기반으로 송금하는 등 기존 규제 틀에서 벗어난 사업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는 올 연말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두 가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 우선 개인사업자 대상 CB사업이다. 현재 CB사업은 카드사 겸업허용 사업이 아니지만 신한카드는 특례로 허용받았다.
 
조부연 신한카드 신사업팀 부부장은 "기존 신용평가서비스는 개인사업자들은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270만 가맹점에 대한 정확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금융서비스에 빠르게 반영해 대출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신한은행을 통해 활용하는 점도 고려중이다"라며 "개인사업자 대출시 불필요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도 준비중이다. 이는 신한페이판 앱에 탑재될 예정이다. 지난달 특례가 허용돼 개인간 송금서비스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더라도 신용카드 한도에 기반한 송금이 가능하다.
 
박민수 신한카드 신사업팀장은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기존에 없던 서비스로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고객의 신용 한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다"며 "경조사비는 물론 신한카드 지원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에스크로를 통해 안전한 개인간 중고거래도 책임질 서비스다"라고 평가했다.
 
개인간 거래가 잦지만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면 BC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를 기대해볼만하다. BC카드가 연말 출시를 예고한 서비스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허용된다. 이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로 허용된 덕분이다.
 
노점상 등 영세상인도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게 되고 모바일을 통해 가맹점 제시형 QR을 활용하면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소비자가 노점상 등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결제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외국인도 스마트폰만 이용하면 QR 간편결제가 가능해져 영세상인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매출데이터 기반 개인사업자 대상 CB사업으로 대출 시 불필요한 담보요구 관행을 없애겠다고 11일 밝혔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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