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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수입부품 국산화 시 원가 보장"
종전 외국업체 지급액 수준으로…"국산화·기술경쟁력 향상 도움"
2019-05-20 10:14:06 2019-05-20 10:14:0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17일 수입부품을 국산화해 개발한 업체의 생산원가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은 국내 업체가 수입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국내 생산원가를 산정하지 않고, 종전 외국업체에게 지급하던 수입가격을 일정기간 개발업체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부품국산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가격 인정기간은 해당품목 최초 계약 후 연속으로 5년까지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업체가 수입부품 국산화를 위한 개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을 경우 이 지원금을 수입가격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왔다. 수입가격이 1억원인 부품을 정부가 2000만원을 지원해 국산품 개발에 성공한 경우, 정부가 해당 부품을 구입할 때 지원금을 차감한 8000만원만 인정해온 것이다. 이로 인해 부품국산화 장려라는 정부지원금 취지가 반감되고 국내업체들의 개발동기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수입부품 국산화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산화 부품 가격결정 시 정부지원금을 별도 차감하지 않고 수입가격을 100% 인정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명시했다.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의 이유로 국내업체가 생산한 부품 원가가 수입가격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 개발업체의 손실을 막기 위해 원가산정 등의 방법으로 업체 생산원가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김상모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부품 국산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업체의 적정원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업체의 부품국산화 참여를 독려하고 나아가 기술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26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방위사업청-군수기업 상생발전 워크숍'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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