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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올해 늦기 전에 챙겨놔야 할 세제혜택들
비과세종합저축·상호금융 일몰 앞둬…9억 초과 주택 매도, 올해가 유리
2019-06-05 06:00:00 2019-06-05 06: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 은퇴 후 취미생활과 소액투자를 병행하는 A씨는 지난 연초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려보겠다며 자산 리밸런싱(자산배분 조정)에 나섰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탓에 이렇다 할 재미를 보지 못했다. 올해로 만 65세인 그는 최근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여윳돈 일부를 넣어두기로 했다. 
 
A씨처럼 만 65세 이상인 시니어라면 올해 주목해야 할 금융상품이 비과세종합저축이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비과세 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이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일부에 한해 가입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은행·증권·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5000만원까지 납입·투자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전면 비과세해준다. 총 5000만원 한도라면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들 수도 있고, 예·적금뿐 아니라 펀드, 보험, 채권,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 자격만 주어진다면 놓치기 아까운 혜택들이다. 
 
 
이러한 혜택은 올해 말에 일몰이 예정돼 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되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는 없다. 변수는 남아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저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몰기한을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어차피 가입할 거라면 조금이라도 일찍 하는 게 유리하다. 고령자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 가입 자격이 주어지니 나에게 해당되는 상품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상호금융권, 즉 새마을금고나 신협,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에서 종잣돈을 굴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1인당 예탁금(예·적금) 3000만원과 출자금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는데, 이런 혜택 역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2021년부터는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가 예정돼 있다.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모두 2020년까지 비과세, 2021년부터 5% 분리과세, 2022년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지식콘텐츠팀 팀장은 "비과세종합저축은 현재의 비과세 상품 중 혜택이 가장 돋보인다"며 "어떤 금융기관에서든 예금뿐 아니라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계좌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은 2020년에 일몰되지만 1년이라도 혜택을 보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9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만 하고 있다가 양도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경우에도 올해를 놓치지 않는 게 좋겠다.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내년부터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일정비율만큼은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 매도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올해까지는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소 24%(3년 이상)에서 최대 80%(10년 이상)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 매도하면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24~80%, 2년 미만 거주했을 때는 6~30%로 공제혜택이 확 줄어든다. 
 
에를 들어 올해까지는 10년을 보유했을 경우 80%를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15년을 보유하고도 최대 30%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주택을 매매한 뒤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데,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면 올해에 양도하는 게 유리하다. 16년 전 서울 소재 주택을 팔아 10억원의 차익이 남는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 시기에 따라 세금부담은 올해 1500만원에서 내년 9500만원으로 크게 뛴다. 
 
윤치선 팀장은 "일단 9억원 공제를 받고 나서 이후 과표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받는 건 상당히 큰 혜택"이라며 "내년부터 공제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혜택을 다 보기 위해 갖춰야 할 보유기간도 길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일몰되는 혜택들을 연말이 돼서 알아보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이쯤 되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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