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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유' 기간 입대한 소년범, 장교 임용 유효"
"재기 기회 잃지 않도록 한 소년법 취지…자격 관련해선 형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2019-06-16 09:00:00 2019-06-16 12:05:2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성인이 되기 전 저지른 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장교나 하사관 등에 임용된 직업 군인도 그 임용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재판장 이현정)19세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하사관에 임용됐다는 이유로 명예전역 후 퇴직연금지급 거부처분을 받은 A씨가 군 당국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군 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임용결격사유에도 임용된 경우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년법에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부칙으로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소급 규정을 뒀다.
 
재판부는 “A씨가 종전 범죄를 저지를 당시 나이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되는 19세다. A씨는 종전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으므로, 이는 A씨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A씨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과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212월 폭력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선고받고, 유예기간인 19836월 단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된 데 이어 1986년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돼 201512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명예전역 명령을 받았다.
 
A씨가 퇴역한 다음해 군 당국은 군 인사법에 따라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결정하고 A씨에 대해 전역수당 및 퇴직급여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내 승소함에 따라 환수는 면했지만, 군 당국이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다만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당시 주민등록상 나이는 19세가 아니라 20세로, 소년범이 아니었다. A씨는 20165월 가정법원에서 출생년도 정정을 허가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가 1962년생에서 1963년생으로 한 살 어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소년법 취지는 인격 형성 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 발육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있는 소년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 소년법을 적용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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