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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몰아달라"…대형병원에 로비한 병원장 등 징역형
법원 "의료시장 질서 혼란·의료 서비스 질 저하…사회적 폐해 커 엄벌 필요"
2019-06-17 15:23:30 2019-06-19 14:03:1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서울시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의사들에게 금품을 주고 환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병원 이 모 병원장과 윤 모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약품공급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난 13일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원장과 윤 전 대표 등 10명에 대해 진행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1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S병원 대외협력팀 소속 환자유치업무 담당 직원들과 병원이 소속된 의료법인인 현창의료재단은 700~3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또 이들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건넨 H 제약사 박 모 대표와 김 모 영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인을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범행과정을 통해 얻은 이익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의약품의 리베이트 수수는 제약회사 상호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할 뿐 아니라 약품의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처방이 이뤄질 개연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원장과 윤 전 대표는 2011년 자신들의 병원이 위치한 서대문구 아현동 일대가 뉴타운 개발로 환자가 없어 병원 경영이 힘들어지자, 대외협력팀을 꾸려 강북에있는 S병원 등 대형병원을 찾아 가 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해당 병원에 수술하러 온 환자들 중 급하게 수술을 요하는 환자를 소개시켜주면 속칭 소개비나 식비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방식으로 20137월부터 201610월까지 총 734회에 걸쳐 환자를 소개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총 1731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부족한 병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 A 대표와 B 영업본부장에게 리베이트를 요구, 201411~20152월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 선고 바로 다음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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