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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망 "이통사 개통 점유율 축소 협약 환영"
2014년 중기적합업종 신청…"상생협약 이행 점검 필수"
2019-06-17 19:05:36 2019-06-17 19:05:3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동통신 유통망은 이동통신사들의 개통 점유율 축소 상생협약 소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이통유통협회)는 이달 중으로 이통사들의 직영점 개통 점유율을 줄이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유통망 관계자는 17일 "이통사들이 자체적으로 직영점과 직영몰의 개통 점유율을 줄이는 데 뜻을 같이 해준 것을 환영한다"며 "이통사들이 일선 유통망과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통유통협회는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 유통 골목상권이 축소됐다며 동반성장위원회에 중기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이통 3사의 직영점과 직영몰이 가입자들에게 사은품과 각종 추가 할인을 제공하며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이 자사 직영점이나 온라인 직영몰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동네 대리점·판매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 유통망의 입장이다. 
 
SK텔레콤 T월드 다이렉트 숍 캡처 화면
 
상생협약을 환영하면서도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유통망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제대로 된 개통 점유율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잘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상생협약이 잘 지켜지는 모범사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이통유통협회는 이동통신 유통업 관련 골목상권이 급격히 축소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동반성장위에 중기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이통사들의 경우 자체 유통망을 통한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영점이나 직영몰은 대리점·판매점에 비해 관리 비용이 덜 들고 직접 매출을 창출하는 효과를 냈지만 이를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직영점이나 직영몰을 통한 판매 비중이 아직 크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통사 관계자는 "직영점의 수는 대리점에 비해 적고 판매 비중도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유통망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지난 4월 5세대(5G) 통신 상용화 이후에도 자사의 직영몰을 통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며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가령,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 512GB 모델을 SK텔레콤 직영몰인 T월드 다이렉트숍에서 구매할 경우 출고가 145만7500원에서 공시지원금과 다이렉트 추가지원금을 더해 72만4500원(5GX 프라임 요금제 기준)이 할인된다. 휴대폰의 실 구매가는 73만3000원으로 내려간다. 
 
또 이통사들은 직영몰에서 구매할 경우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원하는 곳으로 단말기를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오프라인 매장을 찾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개통과 배송까지 가능한 셈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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