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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범수사로 사실상 공판 연기…삼성 긴장감 지속
삼성 분식회계 증거인멸 관련 첫 공판 준비기일 열렸지만 검찰 증거열람 거부
검찰 수사 마무리 후 7월23일 2회 준비기일 열기로 재판정서 합의
2019-06-18 11:25:19 2019-06-21 15:07:30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검찰이 공범수사를 이유로 삼성 분식회계 증거인멸 관련 재판을 뜸 들이며 긴장감을 조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 관련 첫 재판 공판 준비기일이 18일 열렸으나 검찰의 조사기록 증거 열람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 측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2회차로 연기됐다. 2회 공판 준비기일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열람복사 후 피고인 측이 입장을 정리해 7월23일 열기로 이날 공판에서 합의됐다. 증거 열람은 7월8일부터 가능한 것으로 재판부가 독려해 검찰 측이 정했다.
 
원칙적으로 검찰이 기소하면 피고인 측이 증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부했을 때는 피고인 측이 법적 절차를 통해 열람을 요청하고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은 “수가 과정에 회유, 진술 담합 등이 있고, 증거 인멸 관련 공범 수사가 7월 초 마무리될 예정인데 수사가 마무리 돼야 열람 가능하다”라며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 측근인 정현호 사업지원 TF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혐의 인정이나 부인 등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를 열람 못했기 때문에 어떤 증거의견도 낼 수 없다”라며 “공소장만으로는 증거인멸 전제가 되는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 먼저 판단이 서야 하고 공소사실 중에 피고인이 전혀 실행 한 바 없는 내용도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 부분도 일부만 맞는데 전부 한 것처럼 적시된 점도 있다. 최종 수사기록을 보고 입장을 정해야 할 듯해 지금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증거인멸 관련 사건 재판이 병행 진행된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향후 관련 사건을 병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사건은 삼성그룹 수뇌부까지 수사가 확대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증거 열람을 거부한 채 공범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어 삼성 안팎의 긴장감이 커질 전망이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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