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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포르쉐, '벌금 7억'·직원들 '집유'
"대한민국 법령 준수 의지 없이 이득 극대화에만 집중"
2019-06-19 14:40:12 2019-06-19 17:59:3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가 1심에서 78000여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적서 조작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19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마이클호르스트키르쉬)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회사 측에 벌금 7805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액수는 각 위반행위 횟수 당 50만원으로 정해 산출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인증 담당 직원 김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박 모씨에겐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르쉐 코리아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귀속되고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판매해 이득 극대화에만 집중했을 뿐 법령준수와 담당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검찰과 환경부에 자진신고하고 과징금 전액을 납부했으며, 포르쉐가 주장하는 캠페인에 관한 변경보고를 이행했고, 한국에서 인증업무를 전담할 수행직원을 독일 본사에 채용하는 것을 포함해 인증전담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업무절차 개선 및 재발방지 노력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박씨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고나머지 사문서위·변조·변조사문서행사 및 행정당국의 대기환경개선 업무를 침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인증담당직원으로서 차량 수입일정에 맞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압박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한 관계 법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상당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이로 인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거나 변경인증을 받은 행위는 업무상 편익 도모를 고려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박씨에 대해서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조하면서 소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위반 기간이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에 따르면,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인증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2015년부터 지난 2월까지 차량 2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환경부는 201711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 BMW와 함께 형사고발했다. BMW코리아는 지난 11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직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4월 항소심에서 기각돼 상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마이클 키르쉬 포르쉐코리아 대표.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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