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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재판…법리공방 치열
정확한 산정에 따른 지급 vs 약속한 보험금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거부…미지급금 4300억원 달해
2019-06-20 21:20:46 2019-06-20 21:20:46
 
[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소송 2번째 재판에서 재판부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삼성생명 대리인단은 정확한 산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시연금 가입자측 대리인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즉시연금 소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즉시연금은 일정 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한 뒤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시중금리와 연동된 공시이율을 적용받습니다. 2000년대 초반 출시돼 높은 금리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인기요인이었던 높은 금리가 생명보험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최저보증이율을 2~2.5%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약속한 연금지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판매당시 공시율은 4%대로 굉장히 높았다. 종신까지 10년만기까지 예시했을테지만 공시이율 하락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 지급됐다">
 
원고인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배상금은 5억2000만원 가량입니다. 전체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 대한 전체 미지급금은 4300억원에 달합니다.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중재안을 거부하며, 가입자들은 소송 결과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삼성생명측이 1심 결과에 따른 파급력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신동선 변호사 "삼성생명은 약관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 만기지급금 지급재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지적했다시피 약관에 보험금 산정기준을 명시하는 지급금액란에 해당 내용이 없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으로 소비자는 물론 금융당국과도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 설득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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