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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목포 커피숍에서 보안자료 받았다
손 의원 공소장 분석…"2017년 보좌관과 함께 목포시 사업자료 확인"
2019-06-19 19:04:51 2019-06-19 19:04:5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과 같이 목포시장 등을 만나 ‘보안자료’를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 보좌관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 무안동 소재 커피숍에서 목포시장과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기획관리국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손 의원은 A씨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내용이 포함된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받았고, 내용 중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정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는 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파악했다. 이어 손 의원, A씨는 같은 해 9월 목포시청 도시재생과 담당자로부터 ‘목포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PPT 파일을 이메일로 받았고 국회 의원회관 회의장에서 포럼을 열어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해당 자료에는 목포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할 계획인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구역계와 단위사업 내용 등 보안사항이 포함돼 있었다”며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적시했다.
 
이에 손 의원은 전날 ”(보안자료에 대해) 기억에 없었는데 우리 보좌관이 그걸 받아서 갖고 있었다. 하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다시 프린트를 해서 제가 받았다”며 “글씨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안문서라고 한 것 자체가 검찰이 큰 실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공소장 내용과 상반된다.
 
이어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과 A씨는 같이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토지 및 지분을 매입했다. 앞서 손 의원은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됐고,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며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19일 전남 목포시 행정타운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한 자료를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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