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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항소심서 감형…법원, 징역 8월 선고
"형법상 피해자 불일치 참작"
2019-06-20 11:03:21 2019-06-20 11:03:21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고위 공직자와 주요 고객 자녀·친인척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원심 판결을 깨고 감형을 받았다.
 
2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이 전 행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 과정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우종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합격했어야 했지만,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결정권자인 은행장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고, 실질적 피해나 사회적 비난의 초점과 형법상 피해자의 불일치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모 전 부행장에 대해선 "피고인 지위에 비춰볼 때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관련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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