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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
2019-06-22 10:42:48 2019-06-22 10:42:4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비리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이자 직원인 한모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기 전인 지난 2012년 토마토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등 제2금융권 자산을 관리·배당하는 파산관재 업무를 맡으면서 저축은행의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주는 대가로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한씨가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 파견 근무를 하면서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 준 정황을 포착했다. 이외에도 한씨는 예보 관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18일 한씨를 소환해 관련자들로부터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또 예보 관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소환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한모씨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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