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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 실패…중노위 "원만히 협의" 권고
2019-06-24 17:22:10 2019-06-25 09:38:33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파업을 위한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24일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행정지도 결정이 나면서 쟁의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됐다.
 
중노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지엠주식회사는 교섭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며 "필요 시 사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노위가 한국지엠 노조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진/뉴시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장소 문제 등으로 6차례나 무산되자 쟁의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지난 19~20일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4.9%가 파업에 찬성한 바 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 수위를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행정지도 결정이 나오면서 파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노조는 2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중노위 결정에 따른 대응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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