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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사태 6400억 채권 회수 걸린 재판, 27일 캄보디아서 진행
1·2심부 사업약정서 관할 판단 오락가락…예보 “현지 정보 확인 어려워 재판 결과 미지수 ”
2019-06-25 15:47:20 2019-06-25 18:54:41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보상액이 걸린 재판이 27일 캄보디아에서 열린다. 캄보디아 2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캄코시티’에 묶인 6400억원 상당 채권의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2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2심 법원은 오는 27일(현지시각) 캄코시티 현지사업자인 월드시티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 청구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은 지난 14일에 2명의 재판관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다는 이유로 2주간 미뤄진 바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2005년도 당시 부산저축은행과 캄보디아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가 맺은 사업약정서의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약정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 개발에 따른 60%의 지분, 사업이익분배권을 얻는 대신 30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이 지분은 부산저축은행 파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다. 캄보디아 법원은 현재까지는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해 충분한 자금 조달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이상호 전 LWM대표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분을 돌려주게 되면 캄코시티에 투자한 6400억원의 채권은 회수가 어려워진다.
 
캄코시티는 이 전 대표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하던 신도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분양 저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2012년 3월 부산저축은행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캄코시티 현지개발사 월드시티의 40% 지분을 가진 이 전 대표는 2013년 12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지분 60%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지분반환청구 소송으로 채권 회수를 막은 상태다.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할 과거 부산저축은행이 LMW, 월드시티에 투자한 대출금 등은 묶인 상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LMW은 원금 1830억원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원리금 5000억원을 갚아야 한다. 월드시티에 투자해 불어난 원리금 1400억원을 포함하면 채권액은 총 6400억원으로 추산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승소하면 채권과 함께 사업이익분배권과 지분도 함께 살아난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기존 사업약정서에 막힌 의결권도 향후 소송을 통해 살려내 캄코시티 사업을 정상화하고 회수액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약정서를 통해 자신들의 동의가 없으면 현지 법인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든가 저축은행 돈으로 취득한 토지 등은 부산저축은행에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게 막아둔 상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해외)사업부가 다른 법 체계와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로 정보 습득에 애를 먹고 있다”며 “패소한 1심과 2심에서 사업약정서를 판단할 관할 국가에 관한 판단도 재판부마다 달랐던 만큼 파기환송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당시 캄코시티의 건설 중단된 한 아파트.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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