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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4차산업 기업, 상장문턱 더 낮춘다
평가 잣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적자행진' 실적우려 커질듯
금융위 "매출·실적 등 외형만으론 혁신기업 불합리"
2019-06-26 17:02:52 2019-06-26 17:02:52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바이오나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한 코스닥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도 차별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신성장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상장심사와 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기업이나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상장 심사는 현재 영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술성(바이오), 혁신성(4차산업) 위주의 질적심사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바이오나 4차산업 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한 상장 기준이 차별화된다. 사진/뉴시스
 
적용대상은 바이오의 경우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상장하는 기업, 4차산업은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이다. 
 
금융위는 상장심사를 할 때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영업환경 중심으로 구성돼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혁신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도 차등한다. 
 
현재 기술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에 그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는데, 이로 인해 매출 요건을 채우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술특례나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준다. 여기에 연구개발(보건복지부 지정)이나 시장평가(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가 우수한 기업은 매출액 요건마저 면제해주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기술특례 상장의 폭도 넓히기로 했다. 
 
2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 해외진출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외국기업의 경우 감독권이 미치지 않아 외감법상 규제를 적용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4차산업 기업에 대한 상장자격이 미래지향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실적에 대한 논란은 커질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매출, 이익, 시가총액 등 외형적인 요건에 치중하면 혁신기업에겐 상장 문턱이 높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은 강화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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