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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 '가압류' 결정
2019-07-11 21:44:28 2019-07-11 21:44:2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법원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해 가압류 결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입은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소액주주들 측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함께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시 배상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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