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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재판개입' 전현직 판사4인 혐의 부인
"법원행정처 오만했다"던 이민걸도 적극 반박…"통진당 문건전달, 공유에 불과"
2019-07-23 16:53:02 2019-07-23 16:59:2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행정처가 오만했다고 증언했던 이 전 실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자신에 대한 첫 공판에서는 적용된 죄목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실장은 20158~201711월 행정처 재직 중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 인사모활동을 저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 확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 측 변호인은 법관의 재판 독립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지 직권남용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죄목을 정면 반박하고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통진당 소송 법리검토 문건 전달은 대법원 입장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재판장 동의를 얻어 공유한 행위에 불과하다법관의 자유의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공소사실 전체에 기재된 인사모 와해는 불가능하고 기껏 약화시킬 뿐인데 공소장에 넣은 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꼬집었다.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출입이 잦아 진행사항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모습. 사진/뉴시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다른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법리적 지적 외 공소장일분주의 위배 문제도 서면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은 20152~20174월 대법원 재직 중 통진당 소송 개입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활동 저지 혐의로 기소됐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20152~20172월 전주지법 부장판사 재직 중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심상철 부장판사는 20152~20172월 서울고등법원장 재직 중 통진당 행정소송 배당개입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부터 바로 증거조사에 들어갔다. 심 판사의 배당개입혐의가 전자배당 프로그램 상 가능한지에 대한 검찰 측 입증이다. 다만 행정처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온 탓에 범죄사실이 이뤄진 201512월 당시와 같은 버전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아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결과값과 프로그램 개발자 박모씨의 증언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재판부는 내달 22일부터 매주 공판을 진행해 11월까지 증거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의 공소사실은 임종헌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 적시 혐의 중 지시와 보고가 오고 간 일부 내용에 해당한다. 가담 사실 별로 대개 20페이지 이내다. 반면 이날 피고인들의 공소장은 100페이지를 상회한다. 겹치는 혐의점이 많다는 의미다. 이 부장판사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2부는 현재 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임 전 차장 사건을 담당해 온 형사36부를 겸임하고 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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