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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윤중천 측 "성폭력 기소 위법"
"이미 무혐의·재정신청 기각"…강간치상 피해여성 신문도
2019-08-05 15:26:02 2019-08-05 15:26:0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제공하고, 한 여성을 폭행·협박 및 강간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중천씨 측이 성폭력 사건 기소는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재판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3회 공판에서 "성폭력 사건들은 2013년도에 한 번 무혐의가 났고, 2014년에도 피해자가 별도로 다시 고소해 불기소처분을 받고 그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이 확정됐다"면서 "결국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에게 유죄의 확신을 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소추가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강간치상과 사기 및 알선수재, 공갈미수와 무고 및 무고교사 등 다중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성폭력 사건에 대해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강간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상해 사실 입증을 위한 내과 불면증 진료 등의 진단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윤씨 측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법무부 훈령에 의해 설치돼 기본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검찰 소속 조사단을 갖고 조사활동이나 권고안을 독자적으로 발표한 건 모두 법령에 위배되는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성폭력사건 피해 여성 A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사건 특성상 증인신문 등 재판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A씨는 특히 가해자인 윤씨가 있는 곳에서의 증언은 곤란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가 윤씨의 퇴정을 명했다. 변호인은 윤씨가 입정해 있는 상태에서 차폐시설을 두고 진행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씨는 2006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 여성 A씨를 지속적 폭행·협박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3회에 걸쳐 강간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성폭법위반 및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 44억여원 상당에 이르는 6건의 사기 및 알선수재, 부동산거래를 빌미로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갈 미수,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권모씨가 원주 별장에 15억원 근저당을 몰래 설정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무고 및 무고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법원은 이날 밤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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