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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심 잃은 '데이터경제법' 처리…속타는 금융권
정무위 법안소위서 후순위 밀려…야당·시민단체 반발 걸림돌
2019-08-13 20:00:00 2019-08-13 20: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국회가 일부 정상화 되면서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로 꼽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등이 8월 임시국회에서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데이터경제법은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이 반발이 걸림돌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막판까지 가 관련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성토했지만, 위원장 교체기를 맞으면서 뒷심이 떨어진 상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적한 금융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이달 14일 열린다. 정무위는 국가보훈처의 손혜원 의원 부친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을 거듭한지 150여일만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를 이룬 'P2P(개인 간)금융' 법안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데이터 3법은 여야 간 의견 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의 주요내용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정무위 회의 순서에 따르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전체 45개 법안 중 하위 순번에 속한다. 정부가 입법공청회를 거친 조정안을 국회에 미리 전달해뒀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우선순위에서 빠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조정이 필요한 법안은 순서를 아예 뒤로 미뤘다"며 "그동안 밀린 숙제가 많은 만큼 P2P법 등 합의 가능한 법안들부터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8법'으로 불리는 주요 8개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성과를 낸 뒤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우선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 P2P금융법, 금융소비자법 등 4개 법안에 집중해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당초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훙미자가 내정되면서 대외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용정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당과 같은 의견이지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작 큰 걸림돌은 여야 이견이라기보다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반발이다. 여당 내에서도 시민단체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참여연대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 관련 법안은 개인정보 주체의 처분권을 포함한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3법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업계는 내년 총선 이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하더라도 빅데이터 산업 육성이 적어도 1~2년 가량 뒤쳐질 것으로 우려한다.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금융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던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은 위기에 처했다.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라 여신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준비만 해놓고 마냥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보·손보협회 등 8개 협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이달 14일 열린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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