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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체포영장 들고 가면 드러누우며 출석 거부"
'성접대 뇌물' 관련 윤중천 증인신문은 비공개 진행
2019-08-27 16:13:05 2019-08-27 16:13:0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추가 뇌물 수수 정황울 포착한 가운데 김 전 차관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법정에서 토로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에 대한 2회 공판에서 절차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다른 수사하는 사건이 있는데 신속히 병합 기소하려고 한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지난 21일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22일과 23, 26일 계속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찾아갈 때마다 김 전 차관이 오늘 나와 있는 모습과 달리 드러눕고 가슴을 부여잡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조사에 대한 재판부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건 추가 수사에 관한 것이고 재판부에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확인은 공판 이외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추가 기소 부분은 엄밀하게 다른 사건이고 체포영장 집행은 검사가 하는 건데 법정에서 그 얘기가 왜 다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추가기소해도 병합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기소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이 재판의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 향응과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다만 증인신문 과정에서 성접대 관련 언급과 사진·영상 등이 있는 데다 증거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재판을 7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6차례 성관계하는 등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그림, 명품구두 등 31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하고, 2003~2011년엔 사업가 최모씨에게 신용카드나 차명폰 대금을 대납케 하고 상품권과 금원 등 516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윤씨로부터 가게 보증금 1억원 상환 채무를 면제받은 것도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뇌물액은 총 17000만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최근 최씨가 김 전 차관 부인의 이모 계좌로 1200만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한 데 이어 같은 계좌로 2012년 저축은행 대표 고위 관계자가 1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있다.
 
'성접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각각 지난 5월16일과 5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두 사람 모두 심사 후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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