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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유통 혁신 가로막는 대형마트 규제
2019-09-09 15:24:04 2019-09-09 15:24:04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 휴일 규제 논란이 거세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한 대형마트 규제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짧은 데다, 추석 전 주의 주말이 지자체가 지정한 의무 휴일이라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하지만, 다수의 고객은 온라인 구매로 선택지를 바꿀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규제는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는 밑바탕이다. 그러나 자칫 일괄적인 규제가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덫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 지 5년이 넘게 지났지만 전통시장이 활력을 찾았다는 평가를 찾기 어렵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입 후인 2016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비액은 2010년 대비 각각 6.4%, 3.3% 동반 하락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체질 개선을 늦추는 역효과만 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다수의 전통시장은 규제 이후 상당 시간이 흘렀지만 소비성향이 바뀐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가격표시제, 위생청결 관리 등 시스템을 전환하는 데 소홀한 경향이 크다.
 
대형마트도 혁신을 창출하기 어려워진 구조다. 최근 유통업계에선 배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 시스템을 구현해 물류 혁신을 시도한다. 그러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규제가 적용되면서 새벽배송 등 혁신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를 만족시킬 새로운 배송 서비스의 출시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일차원적인 유통 산업 규제는 오프라인 시장 전반을 침체시키는 부작용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업계는 오프라인 점포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갖춰야 하는 시점이다. 오히려 혁신은 규제가 아닌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될지 모른다. 최근 이마트는 '노브랜드'의 상생스토어를 당진전통시장에 입점시켜 시장 매출을 높이는 시너지를 내기도 했다. 유통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규제보다 '혁신'을 창출할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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