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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 DLS 만기도래…금감원, 분쟁조정 논의 본격화
원금손실 현실화…"분쟁조정신청 급증"
금감원 "현장조사 후 법리검토 거쳐 분조위 상정"
투자자들, 법무법인과 공동소송 채비
2019-09-16 20:00:00 2019-09-16 20: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의 만기가 이번주부터 돌아오면서 피해자들의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외 국채 금리가 바닥을 치고 오르면서 일부 투자금액이 정상 수익권에 진입했지만, 만기가 임박한 투자자들의 원금손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현재까지 150건 정도 접수됐고, 만기가 도래하면 신청 건수는 더욱 늘 것"이라며 "신청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 최대한 빨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중이다. 통상 명절 전후로 검사 휴지기를 가지기 때문에 추석 직전에 검사 인력을 잠시 철수했다가 2차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이번주부터 진행되는 현장검사는 분쟁조정 절차를 위한 것이다.
 
지난달 금감원은 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일반은행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등이 연계해 합동검사에 착수했다. 이밖에도 자본시장감독국, 분쟁조정2국, 영업행위감독조정팀도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주부터 문제가 된 파생결합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분쟁조정 논의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지난 3~5월에 판매한 DLS·DLF 만기는 오는 19일부터 도래한다. 이 상품은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 구조로 이날 금리 수준에 따라 최종 손실금액이 확정된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DLS·DLF도 이달 25일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가 끝나면 손실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늦어도 이달 중엔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법령검토를 의뢰할 예정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앞서 분쟁조정절차를 이미 밟고 있는 키코(KIKO)를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지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키코건이 처리된 다음 분조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과 별개로 법적분쟁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원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이르면 이번주 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투자자 소송에 들어갈 준비는 모두 마쳤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서류 준비를 기다리다보니 조금 지연된 것"이라며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에는 소송을 반드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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