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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DLF 사태 여파, 각 은행 ‘고객보호 책임자’ 독립선임
2019-11-08 18:25:31 2019-11-08 18:25:31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앵커]
 
시중 은행들이 DLF 사태에  대한 후속대응으로, 최고고객책임자(CCO)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간 ‘권유’에 그친 금융당국의 모범규정이 ‘의무’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데, 은행들은 영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병남 기잡니다.
 
[기자]
 
은행들이 DLF 사태에 최고고객책임자(CCO) 독립 선임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입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그간 ‘권유’에 그친 금융당국의 모범규정이 ‘의무’로 분위기가 바뀐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침에 탄력을 받고 있어 은행들은 영업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DLS 사태 이전에는 당국에서 CCO 선임을 독립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강화하라는 입장”이라며 “관련 문제들이 계속해 불거지니 은행들도 대다수 따라야 한다는 추세이다”고 말했습니다.
 
CCO는 기업에 고객의 입장을 전파하고 조언하는 등 고객 관련 이슈를 전담하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매출·이익 등 기업 입장이 아니라 고객 입장을 전파하고 조언하게 됩니다. 주요 시중은행 중 KEB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임원이 CCO를 겸직 중입니다.  
 
그간 은행과 금융사들은 CCO 독립 선임에 대해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금융당국이 말하는 소비자 보호의 범주가 모호하고 변동성이 있는 기준이 독립 선임 의무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반대로 금융당국은 임원 겸직에 소비자를 위한 업무 독립성과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지난 7월 CCO 겸직 금지 담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고 보호 강화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성장성만 따지다보니 소비자 보호에 간과하는 부분과 사고가 많다"며 "CCO를 중심으로 내부통제를 통한 개선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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