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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시행 연기
기재위 조세소위서 잠정 합의…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쟁점화
2019-11-11 17:34:14 2019-11-11 17:34:1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가 2020년에서 2022년 2월3일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신고·납부 지연에 따라 월단위로 과세되는 가산금을 폐지하고 일단위로 과세되는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했다. 그러면서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지방세인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일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이 개통되는 2022년 2월3일부터 일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 과세가 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별도의 법 개정이 없는 경우 2020년부터 2022년 2월2일까지 본세인 지방세는 월단위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 기관을 확대하는 다수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과세정보 요구 기관에 한국은행을 추가했고,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공정위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법안은 금융위나 공정위와 공유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기업 정보 공개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권성동 의원은 "과세정보는 기업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별건조사도 가능하고 남용이 가능해 통계 목적이나 사법당국의 분쟁해결 목적에만 공유되고 있다"며 "공정위나 금융위에도 공유해 주면 모든 행정기관이 요구할 수 있어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후 13일과 15일에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위는 11월 한달동안 총 9차례 조세소위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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