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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장질서교란행위' 해외운용사 운용역에 과징금 5억 부과
2019-11-13 21:19:01 2019-11-13 21:19:0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5억8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 운용역은 계열운용사의 펀드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시장정보를 접했다. 이후 이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주식 매도스왑거래를 통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 5억827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이 운용역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해 주식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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