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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력근로제 협상 난항…선택근로제 놓고 입장차
2019-11-14 21:24:04 2019-11-14 21:24:0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14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하자는데 이견이 없지만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도 함께 도입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비롯해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으로 나온 유연근로제(선택근로제·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야권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선택근로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다음 논의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를 모두 보완·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 중 하나만 받으라는 하지만 우리는 선택적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제 저마다 보완해 (도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만 받으라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등을 모두 도입한다면 노동계의 숙원인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구직자취업촉진 위한 법안, 고용노동보험 대상 확대 등 쟁점법안들을 일괄해서 타결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며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할 경우 야당이 제안한 유연근로제도 임금 손실을 막는 여러 장치를 논의하면서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시행규칙을 변경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안 입법이 안 되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여야 간사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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