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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답 인정"…'구사일생' 변리사 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 상대 소송…법원 "2019년 A형 33번 복수정답"
2019-11-17 09:00:00 2019-11-17 0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법원이 2019년도 변리사 시험 문항 A형 33번에 대한 복수 정답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재판장 함상훈)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33번 문항을 1번과 4번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복수 정답일 경우 합격선을 상회하게 되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이 변리사 시험 33번의 복수 정답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A씨는 2019년도 변리사 시험을 치렀는데 33번 문제에서 4번이 정답으로 발표되면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다. A씨는 1번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약정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옳지 않다고 봤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번은 옳은 기술이고 4번만 옳지 않은 기술이므로 4번이 적합한 정답"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라는 원칙에 따라 기존 판례를 설명했다. 대법원의 2008년 3월13일 선고를 보면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에 대한 권리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령자는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1번 답안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관해 확립된 판례에 어긋나므로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선택을 함에 있어서 장애를 주기에 충분하다"면서 "4번 답안만을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1번도 정답으로 채점할 경우 A씨 득점은 합격기준점을 상회하므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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