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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재테크)세제혜택 '한도' 채우자…주식 양도세 다시보기
연금저축 700만·신용카드 240만원 세제혜택 한도 채워야
해외주식 시세차익 250만원 넘으면 양도세…국내주식 12월 매도세 주의
2019-11-27 01:00:00 2019-11-27 01: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올해도 한 달만 남았다. 12월은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분주한 시기다. 특히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은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하다. 
 
손문옥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세무사는  25일 "같은 소득과 상황이라도 얼마나 미리 준비했느냐에 따라 최종 부담 세액이 달라진다"며 "남은 기간 적용 요건과 한도를 꼼꼼하게 챙겨 절세 혜택을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이미 오픈돼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소득·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분양시장에서 가점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찍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든 가입자도 크게 늘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청약통장 가입자(7월말 기준)는 250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8.2%나 된다. 
 
청약저축은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준비이면서 동시에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근로소득 7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소득공제액에 소득별 과세표준을 곱한 만큼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연 4600만원이면서 연간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96만원에 과세표준(16.5%)을 곱한 15만84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과세표준별로 최저 6.6%에서 최고 46.2%까지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세액공제의 대표주자다. 연금저축(연금펀드·보험·신탁)은 연간 400만원까지, IRP에 추가로 300만원까지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공제받는다. 
 
어차피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게 유리하다. 즉 1년간 연금저축에 400만원, 또는 IRP 합산으로 700만원을 꽉 채우지 않았다면, 12월 중 모자란 만큼 납입하는 게 좋다. 
 
주식 양도세 다시보기 
 
주식 투자자들도 12월에는 셈법이 복잡해진다. 먼저 해외주식투자자라면 연간 벌어들인 순이익이 얼마인 지 체크해보자. 
 
해외주식에 투자해 차익이 나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는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된다. 만약 해외주식에서 1년간 1000만원의 이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를 곱한 16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니 부담이 적지 않다. 
 
해외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금이 클 때는 현재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함께 팔아서 전체 순이익금을 줄여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평가손실 종목은 팔아서 손실금액을 확정한 뒤 바로 되사면 된다. 주식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매매수수료는 발생하겠지만, 양도세율이 22%라는 점을 생각하면 순이익금을 줄이는 데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와 달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대주주는 예외다. 문제는 대주주의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이로 인해 연말에 수급 변수가 커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은 주식 양도차익의 27.5%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상장기업의 지분율 1%(코스닥 2%) 혹은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내년 4월부터는 시총 기준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10억원으로 낮아진다. 즉, 개인의 비중이 특히 높은 종목인 경우 양도세 이슈가 있는 연말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나오는 매물 때문에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연초에는 12월에 팔았던 이들이 재매수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전년말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듬해에 주식 보유지분이 1%보다 낮더라도 여전히 대주주로 규정된다"며 "이를 피하려면 주주명부 폐쇄일 전에 보유 주식을 줄여야 하고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12월 주식 매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개인 매도는 12월 8~12일을 기점으로 나타나며, 특히 코스닥에서는 12월 매도가 1월에 다시 매수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올해 주주명부 폐쇄일은 12월26일이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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