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뉴스리듬)유료방송 '종편 의무송출' 제외...이르면 다음 주부터
2019-12-04 17:41:00 2019-12-04 17:41: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앵커]
 
채널A, JTBC,  MBN, TV조선 자주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립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종편 채널들이 2011년 출범 이후 충분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이 그 이유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종편 방송 전망을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기/IT부 박현준 기자 나왔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3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PP)의 채널의 의무송출이 폐지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3일 열린 51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은 유료방송 사업자(IPTV·케이블TV·위성방송)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PP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간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종편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앵커]
 
의무송출 채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자]
 
의무송출 채널은 정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채널을 편성해야 하는 채널을 말합니다. 공익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하는 채널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시청률이 높은 채널만 방송하면 이러한 공익적 채널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방송할 채널을 편성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현재 기존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 4개, 보도 2개, 공공 3개, 종교 3개, 장애인 1개, 지역 1개, 공익 3개 등 17개와 지상파(KBS1·EBS) 2개를 포함해 총 19개입니다. IPTV와 위성방송은 지역채널을 제외한 18개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 결정으로 유료방송사들이 종편과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봐도 됩니까.
 
[기자]
 
유료방송사들은 종편, 지상파 등과 함께 매년 프로그램 사용료와 재송신료 협상을 벌입니다. 
 
유료방송사들이 종편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해서 꼭 협상의 우위를 점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종편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편 채널을 즐겨보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자사 플랫폼에서 종편을 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협상력이 약한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오히려 협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종편이 자사의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힘 있는 종편은 자사가 인기 프로그램을 보유했고 SO의 가입자 유치에 도움을 준다며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사업자간 자율 협상을 유도하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모가 작은 SO를 일부라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규제가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럼 상대적으로 가입자를 많이 보유한 IPTV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서비스하는 IPTV는 케이블TV보다는 가입자를 많이 확보했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PTV들은 모두 대기업 계열사이고 자금력도 케이블TV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때문에 케이블TV보다는 협상력이 우위에 있지 않겠냐고 볼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IPTV 역시 자사의 플랫폼에서 종편 채널을 쉽게 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기 프로그램을 많이 보유해 고정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종편들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국내 주요 언론사들입니다. 통신사들은 프로그램 협상을 할 때 그런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종편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까.
 
[기자]
 
종편들 사이에서도 인기 프로그램을 얼마나 보유했느냐에 따라 힘의 논리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인기 프로그램을 많이 보유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종편보다 인기 프로그램이 많고 시청률이 높으니 그만큼 프로그램 사용료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종편은 더 낮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죠. 의무송출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시장에서의 힘의 논리가 종편과 유료방송사들간의 협상에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종편의 의무송출제도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기자]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보통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일주일 후에 관보에 게재된다고 합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비슷한 경우로 보면 이르면 다음주부터는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기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종편PP·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 
 
협의체가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했습니다. 과기정통ㅂ는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