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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KBS 수신료 통합징수 적법…공영방송 책무 다해야"
지난 10월 게시 청원에 21만명 동참…"전기료 등과 분리해야" 촉구
2019-12-06 18:02:25 2019-12-06 18:02:2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는 6일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통합징수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는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무겁게 인식하고 공영방송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 라이브에서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답변은 지난 10월10일 올라온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것으로 약 21만명이 글에 서명했다. 청원자는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센터장은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분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사법부는 판단했다"며 "또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통합징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0일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게시글.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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