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공방…"10년형 이상" VS "실형 가혹"
특검 "권력자간 검은 거래"…이 부회장 측 "수동적 지원" 반박
2019-12-06 20:28:07 2019-12-06 20:28:0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번째 공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한 양형이 10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따른 강요에 의한 뇌물 공여를 했을 뿐이라며 실형 주장은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양형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월에서 16년 5월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도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했다.
 
특검은 이 사건이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의 문제이며 그룹차원의 필요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승계과정에서 이 부회장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뤄졌다고 봤다. 더불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한 점, 삼성의 핵심 인력들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일회성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지속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정경유착의 주체가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이재용 사이의 검은 거래"라면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이미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전달한 수동적 공여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번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며 "승계 작업과 관련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도 그로 인한 특혜도 없었으며,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 지원이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재판들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직간접적인 청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최씨의 항소심에서만 경영권 방어 및 바이오사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하지만 묵시적 청탁의 경우 청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이 부재했고, 피고인 측에서도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의 경우 시기 불일치 때문에 도저히 청탁이 인정될 수 없다"면서 "현안이 종결된 이후에 단독 면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순환출자고리해소를 위한 처분주식 해소 문제는 너무 디테일해서 대통령 인식할 수 없는 자료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측은 증인신청에 대해서도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 부회장 측이 '지배구조 개편 전문가'라며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함께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과 증거들은 다음 기일에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 마지막에 삼성 측에 "피고인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 받으면 뇌물 공여할건지, 그런 외부의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 및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년 1월17일 오후 2시5분에 진행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세번째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