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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IPO우대…상장 줄이을까
거래소 "금융위 심사 통해 혁신성 검증됐다 판단"
2019-12-09 15:21:08 2019-12-09 15:21:0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핀테크(FinTech)기업에 상장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핀테크기업 상장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중 하나로 핀테크 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오는 4분기까지 세칙개정을 완료하고 바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는 결제뿐만 아니라 대출, 송금, 자산관리, 투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IPO우대정책은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핀테크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검토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의 기술특례상장에 해당된다. 이들이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상장할 때 기술평가와 질적 심사에서 우선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문평가기관이 심사하는 기술평가시 사업성 측면(△시장매력도 △사업모델 타당성 및 경쟁우위도 △사업경쟁력)을 우대한다.
 
한국거래소는 혁신성과 기술성, 성장성 등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보는데 혁신성 측면에서 우대하고 나머지 기술성과 성장성을 위주로 평가한다. 이밖에 핀테크 업종에 대한 원활한 기술평가를 위해 산업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전문평가기관에 추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핀테크 특례상장은 혁신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면서 "혁신성 측면에서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이미 검증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업계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은 기업들의 기업공개가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미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고 하지만 상장심사에서 우대적용된다면 상장이 좀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기업이 모두 상장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의 경우 굳이 상장을 하지 않아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러한 비상장기업들로는 △레이니스트 △보맵파트너 △플랜에셋 △피네보△엠마우스△위즈도메인 △페이플 △빅밸류 △지속가능발전소 △핀크△머니랩스 △마이뱅크 △비바리퍼블리카 △팀윙크 △핀다 △핀마트 등이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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