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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MB 재판 재개…내년 1월 변론 종결
검찰 "에이킨 검프 인보이스 권익위 것과 같아"…MB측 "여전히 증거능력 없어"
2019-12-09 21:14:55 2019-12-09 21:14:5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49일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2월중 선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관련한 항소심 37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0월21일 36차 공판 이후 49일만이다.
 
미국에서 도착한 사실조회 결과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추가 삼성 뇌물 혐의 관련 증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미국으로부터 도착했지만 증거능력에 대한 공방은 계속됐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인보이스(송장) 등을 근거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해준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에 51억6000만원을 추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추가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송장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고 에이킨검프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적용된 뇌물 혐의 관련 송장의 진위 확인을 위해 검찰이 다스를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서를 발송하고 에이킨검프에 사실조회 신청도 결정했다.
 
검찰은 에이킨검프로부터 받은 사실조회 답변을 근거로 "에이킨검프를 통해 얻은 인보이스는 권익위에서 이첩된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며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회신된 인보이스는 담당 변호인이 확인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된 통상 문서임이 분명해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지속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와 권익위에서 입수했다는 인보이스 등이 전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가 인보이스인 이상은 에이킨검프가 작성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송달, 수령까지 인정돼야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에이킨검프가 인보이스를 만들어 송달했다고 주장하나 송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받아온 자료가 이미 제출된 증거와 동일한지 여부와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며 "오는 13일 기일에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20일에는 변호인 측에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해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기일을 잡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7일 삼성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한 쟁점 변론을 진행한 뒤 다음달 8일 이 사건에 대한 마무리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도착한 사실조회 결과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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