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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주협 '환영'
톤세제 일몰기한 2024년까지 연장·우수선화주인증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2019-12-11 11:09:40 2019-12-11 11:09:4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업계가 반기는 가운데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선주협회도 11일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한 이번 개정안 중 해운산업 관련 내용으로는 ‘톤세제 일몰 기한 5년 연장’과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부분이 포함됐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톤세제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고, 내년부터 우수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송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협회는 톤세제 일몰 기한 연장이 국적 외항상선대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선화주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무 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해운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조속한 시일안에 해운산업을 반드시 재건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124건 발의안과 2건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기획재정위원장이 발의한 대안 법안이 원안으로 통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11일 선주협회가 환영을 표했다. 사진은 전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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