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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 행정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김문기 변호인과 재판장의 특수 관계 및 전관예우 우려"
김문기, 지난해 교육부 상대로 상지대 이사선임 취소 소송
2019-12-11 17:56:47 2019-12-11 17:56:4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상지대학교 측이 사학비리로 쫓겨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김 전 이사장의 변호인과 특수 관계에 있으며 변호인은 서울행정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해 전관예우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1993년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난 후 여러 차례 학교 복귀를 시도했지만 수포로 돌아가자 지난해 8월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선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문기 전 이사장. 사진/뉴시스
 
상지대는 11일 자료를 내고 "김문기 측 변호인이 강석규 변호사로 변경된 이후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김 전 이사장 측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의혹을 가지기 시작했다"면서 "상지대 구성원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상지대는 기피신청의 이유로 변호인과 재판장의 특수 관계를 들었다. 상지대는 "소송을 관장하는 재판장과 강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2년을 같은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면서 “재판장과 강 변호사의 특수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우려도 나타냈다. 상지대는 "강 변호사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번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행정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면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법원의 소송에 대표변호사로 참여하는 것은 최근 사법적폐의 하나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전관예우의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지대는 재판부가 소송과 관련 없는 증인을 채택하거나 상지학원 구성원 측 변호인의 증인 신문을 막는 등 공정하지 못한 진행을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상지대는 "김 전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 참석자도 아닌 고령의 신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김 전 이사장 측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고, 이를 재판의 판결에 인용하려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상지학원 측 변호사가 신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김 전 이사장과 신씨의 관계를 질의하고자 했으나 재판장은 고압적인 자세로 질의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상지대는 "증인신문 이후 김 전 이사장 측이 서면제출 기회를 청구하자 이례적으로 2주 후인 2019년 12월13일 기일을 지정했다"면서 "이는 2020년 2월 이사이동이 예상되는 재판장이 인사이동 전에 김 전 이사장 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변론기일을 촉박하게 지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청회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 토론회.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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