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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후 3시 본회의…민생법안 처리 후 패트 법안 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하기로…선거법 표결은 17일 가능할 듯
2019-12-13 12:56:48 2019-12-13 12:56:4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의장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 우선 처리하고 이후에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3일 국회에서 만나 손을 잡고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맞설 계획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번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대해 (4+1 협의체의) 수정안을 낸다고 했다"며 "그러면 저희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정해질 전망이다. 심 원내대표는 "회기결정의 건이 첫 번째 항목"이라며 "민주당은 이달 16일까지 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법안이) 밀려 있으니 (30일 정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개를 두고 표결형태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임시국회 회기는 16일까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17일부터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회기가 종료되고 다음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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