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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①13월의 월급이냐 세금폭탄이냐…사례로 보는 Q&A
세액공제 신설 산후조리비, 쌍둥이도 200만원…신차구입 소득공제 안돼요
2020-01-03 01:00:00 2020-01-03 01: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전국 1800여만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오는 15일부터 2020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2019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모든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서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다. 해마다 조금씩 세법상 변화가 있어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상담 사례와 개정된 세법 관련 연말정산 궁금증을 사례별 Q&A로 살펴본다.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이 제외되는데. 자료를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하나?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된다. 회사에는 수령액만 제출하면 된다.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홈택스의 My홈택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도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됐는데.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에 쓴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고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남과 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은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로 신규 출고 승용차를 구매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자동차는 고가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구매로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하기 쉽지만,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시킨다.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중고차 구입액의 10%가 포함돼 제공되니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라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입력할 때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연금을 불입하고 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 별도로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한도는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IRP 300만원)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를 공제받는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다면?
 
2019년 중에 재취업을 했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했는데 간소화서비스에서 별도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증빙을 회사에 제출해야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에서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해 기재하고, 그 금액을 문화비 사용분의 '기타' 란에 직접 적으면 된다.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 태권도장 수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된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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